일반주민 56억5600만원·소상공인 10억1000만 원 등

인천광역시는 공촌수계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이의신청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위해 지난 11월29일 최종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보상금액을 66억6600만 원(일반주민 56억5600만 원/ 소상공인 10억1000만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은 2차례에 걸쳐 보상신청 접수(1차:8.12∼8.30 / 2차:9.10∼9.29)된 전체 보상신청자(4만2463건/104억2000만 원) 중 감액 보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감액 보상자(2만2339건/45억8800만 원)의 9.36%인 2092건(3억8800만 원)이 접수됐다.

또한, 보상절차 불만 등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보상 취소신청자도 127건이 접수됐으며, 이의신청 사유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 인정에 따른 이의제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천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감액 보상자는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1월28일 보상금을 지급완료 하였으며, 이번에 접수받은 이의신청자는 12월 초 최종 재심의 결과통보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최종 재심의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일반주민 및 소상공인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박남춘 친천시장은 “먼저, 지난 8월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접수이후 오랜 시간 기다려준 주민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모두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국제도시에 걸 맞는‘더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혁신과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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