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농협조합법 개정안 보류

▲ 선거가 코 앞인데…지난 11월28일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포함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된 것을 규탄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초까지 법이 바뀌면 이번 선거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물리적 시간 부족과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이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아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황이다.

내년 1월31일 진행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물 건너간 모양새다. 지난 11월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연임 허용 등을 포함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선거가 코 앞인데 선출방식을 변경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단 이유로 다음 국회로 넘기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이번 선거는 1118명 조합원 중 대의원 조합장 293명에 의해 선출되는 간선제로 치러지게 된 셈이다.

간선제는 이명박 정부 때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변경됐고, 최원병 전 회장과 김병원 현 회장이 이 방식으로 선출된 바 있다. 하지만 소수의 대의원 조합장만 포섭하면 되는 현행제도의 허점으로 두 선거 모두 불법선거운동 논란이 컸었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등 국회서 조속처리 촉구
중앙선관위, 12월 초까지 통과되면 선거적용 문제 無

이에 지난 11월28일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와 농어업정책포럼, 정명회, 농민의 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안 보류 규탄 및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혁성향의 조합장 모임인 정명회 총무인 정읍 샘골농협 허수종 조합장은 “이번 개정안 보류는 직선제를 시작으로 농협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지역조합과 조합원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면서 “국회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 내년 선거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서필상 공동대표는 직선제 무산을 위한 농식품부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며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9월24일 농특위 회의에서 무조건적인 직선제 개정을 찬성해놓고 국회 법안심의에서 부가의결권 등의 선결조건을 이유로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농식품부가 부가의결권 도입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입법준비를 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꼬집었다. 부가의결권은 1조합장 1표가 아닌 조합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의결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기존의 간선제로 선거를 치르겠다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초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회장 선거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농협중앙회가 회장 연임과 직선제를 동시 추진하다 지역조합과 농업계 반대로 연임제가 무산되자 직선제 도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장 후보의 공식 후보자 등록은 내년 1월16~17일이며, 1월18~30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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