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링 기준 조정…사육기간 단축․생산비 절감 기대

육량 등급, 품종별․성별 고려한 계산식으로 판정

쇠고기 가격과 품질의 주요 지표로서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993년 도입됐던 쇠고기 등급기준이 12월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

바뀐 쇠고기 등급 기준은 먼저,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항목(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등급은 지방함량을 현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15.6% 이상(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낮추고, 1+등급은 지방함량이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12.3∼15.6%(근내지방도 6번)로 조정된다.

이번 개편으로 농가는 1++등급을 받기 위한 사육기간을 2.2개월(31.2개월→29개월) 단축해 연간 1161억 원의 경영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의 지방함량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근내지방도 중심의 현행 등급판정 방식이 근내지방도·조직감·육색 등을 각각 평가하고 각 항목별 등급 중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소 한 마리당 생산되는 정육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도 개선됐다.

2004년 개발된 현행 육량지수 계산식은 품종별(한우, 육우·젖소), 성별(암․수․거세) 구분 없이 적용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품종별·성별을 고려해 개발한 6개의 육량지수 계산식을 토대로 육량 등급(A, B, C)을 판정하게 된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그간 국내산 쇠고기의 고급화와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해 농가의 생산비 가중과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트렌드 변화와 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을 고려해 현장 의견수렴과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2017년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둔 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을 거쳐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생산자와 유통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11개월의 유예를 거쳐서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