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2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 증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은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에 필요한 직불제 예산을 정부 제출안인 2조2000억 원보다 8000억 원 증액한 약 3조원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공익형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약 2조 2000억 원을 제출했다. 항목별로는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1조 605억 원과 기존 5개 직불금을 합한 1조 1394억6500만 원(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7994억 원, 밭농업직불금 2139억950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538억7200만원, 경관보전직불금 88억 원, 경영이양직불금 389억 8100만 원)을 제출했다. 이 중 국회 논의 과정에서 퇴직농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공익형 직불제에서 제외되고 2조1609억 8400만원이 공익형 직불제 정부안으로 인정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강화하고자 정부 제출안에 8000억 원을 증액했다.농해수위가 의결한 공익형 직불금은 정부의 관리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 상임위 단계에서 2조9609억 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당초 정부가 제시한 경영이양직불금을 합산하면 약 3조원이 된다.

황주홍 위원장은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공익형 직불제 예산에 관해 “경영이양직불금을 포함하면 사실상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3조원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해수위 위원들이 합심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최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RCEP 협정 등 반농업정책에, 농업은 미래가 없고, 농민은 갈 곳이 없다”고 한탄하고, “국회 농해수 위원장으로서 농업인의 이익을 지키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해수위가 의결한 것을 토대로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고 내달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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