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서 채용비리․절차위반 등 1040건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합동으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 609개 지역조합에 대해 약 4개월간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와 채용 절차와 기준 위반 등 총 104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채용비리혐의가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 861건 등이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임직원 등의 친인척과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채용절차 미준사와 일부절차 생략 등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수사의뢰 또는 징계․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 총 301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며,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을 지시했다.

그간 지역조합의 채용실태 조사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자체 조사해왔으나, 채용 공정성 확립이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항이 된 최근 시대상황에 맞춰 처음으로 정부주도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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