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자에 포함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아직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능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해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해 왔다. 하지만 올해 7월1일부터는 이 대상이 확대돼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 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엄마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다.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김재학 사무관은 “이 제도에 여성농업인이 포함되는지 일선 현장 고용복지센터 관계자도 의견이 분분해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에서 여성농업인이 포함 여부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요구해 여성농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급여는 7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과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를이용하면 된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학 사무관은 “출산급여 지급이 안 되었던 여성농업인들의 출산‧육아에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공동경영주 등록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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