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10월31일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사체 처리방식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829 마리의 유기견 사체가 사료 원료로 제조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제주도는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로 유기견 사체 분말을 사료와 비료 원료로 쓴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동물 사체를 사료, 비료로 만드는 것은 ‘사료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업체나 의료폐기물업체에 맡길 수도 있고, 생활폐기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도 무방하다. ‘동물보호법’이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아니기에, 랜더링 후 유기동물 사체를 불법적으로 사료화, 비료화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준호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견 사체 사료화’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사체를 처리할 경우, ‘의료폐기물’로만 처리하도록 제한해 동물 사체가 일반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로 처리돼 재활용될 가능성을 막았다. 현행법에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개정안에는 동물 사체 처리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윤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런 불법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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