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미신고·허위신고 시 2020년 해당 농기계 면세유 미배정

농협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해 다음달 한 달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내역’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된 농기계(42개 전 기종)를 보유한 농·어업인이며,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대상은 2020년 난방기로 영농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이다.

신고대상 농·어업인은 관리농협에서 배부한 신고서에 농기계 보유여부를 작성하거나 재배작목, 재배면적 등 난방기 재배계획을 기재해 면세유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리농협을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도입해 농·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마켓 또는 앱스토어에 접속해 ‘농협하나로’앱을 설치하면 된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관리농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간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와 난방기 재배계획을 신고하지 않으면 2020년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농협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신고대상 농·어업인이 신고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농협에 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DM·SMS를 발송하는 등 면세유 신고와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