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이 조사·단속정보 시스템 통합관리

기관 간 조사정보의 공유가 되지 않아 중복단속과 사증처벌이 일부 누락됐던 원산지 단속 관리가 통합 관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의 원산지 조사·단속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조사·단속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조사정보를 단속기관별로 관리하고, 위반업체 정보만 연계하고 있어 상습 위반업체의 가중처벌의 누락 현상 등이 있었다.

지자체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단속결과를 농식품부 및 해수부 시스템에 각각 입력하도록 하여 단속정보 입력이 불편했고, 동일업소 중복 단속 등 단속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축한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은 지자체의 조사·단속정보 관리가 용이해지고 부정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의 원산지 단속 참여가 활성화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졌다. 통합관리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1월 중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정보공유로 지자체의 원산지단속 참여가 원활하게 되었으며, 효율적인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좀 더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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