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새 서비스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용신청이 어렵고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노인돌봄사업은 제공기관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였다면, 새로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제공기관의 발굴과 함께 이용자의 신청도 가능해진다. 또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개별 사업체계에서는 중복 지원이 금지돼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어, 필요한 돌봄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었지만 향후 사업 통합으로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형 서비스로는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이 있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 개인이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가스탐지기, 화재탐지기 센서 등을 설치해 사고에만 대응했지만, 내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첨단 장비를 도입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운영연계를 통한 ‘안심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건강 악화 및 고독사 위험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첨단 감지기(센터) 및 태블릿 PC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책임 운영된다. 기존에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기초자치단체별 1개의 수행기관을 두어 서비스 접근성이 낮거나, 이용권(바우처)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권역을 구분해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이 확대돼 독거노인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고 고독사 및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한 상호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내년부터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장기요양 전 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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