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2월까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과거 발생지 등 취약지역 중점 방역관리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방역역량을 결집해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하면서 구제역·AI 발생 예방에도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백신 접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밀집단지 등 취약대상 집중 점검,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백신은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연 2회(2019.11, 2020.4) 일제 접종하고, 사육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약 6개월)에 대해서는 과거 발생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강 접종을 한다.

과거 구제역 발생 농가나 백신 미흡 농가, 밀집사육단지 등 방역 취약대상 173곳을 대상으로 3중 점검(농가→지자체→농식품부·검역본부) 체계를 운영해 미흡한 사항을 즉시 개선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구제역 혈청형까지 확인이 가능한 신형 진단키트의 현장 공급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하게 적합한 백신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백신 항혈청을 사전 확보해 비축하는 등 유사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환경부․지자체와 협력해 철새 예찰을 확대하고 가금농가별 방역 취약요소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농가 대상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방역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또한 가금농가 전체(전업농 4843호)를 대상으로 AI 방역관리카드를 마련해 농가별 취약요소와 현장점검 결과 등에 대한 이력관리를 한다. 특히, 방역 취약농가(473호)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월 1회 점검 등 별도 방역관리를 한다.

과거 AI가 반복 발생했거나, 철새도래지 인근 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하고, 가금농가에서 AI 발생 시 전국일시이동중지, 발생농가 반경 3㎞ 내 가금류 예방적 살처분, 발생 시·군 7일간 이동제한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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