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내년 본격 시행···전문인력 양성, 한식체험 활성화 내용 담겨

▲ 한식포럼이 지난 25일 aT센터에서 한식진흥원 주최로 열렸다. 한식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전문인력의 양성과 인력의 수급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식진흥법’이 지난 8월27일에 공포돼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식진흥정책을 실시한지 만 10년 만이다. 이번에 공포된 한식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한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한식체험 활성화,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등이다. 그간 정부는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을 늘리고 전문 해외인력의 해외진출을 늘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에 한식은 K팝과 함께 한류 확산의 주역으로 인기가 높아졌으나 국내 한식의 확산 여건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또 한식의 세계화 추진 못지않게 한식산업의 발전과 전통의 복원과 발굴 역시 중요한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국내 한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한식산업 인력 수급이 손꼽힌다. 이에 한식산업 인력수급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한식진흥원 주최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른 2017년 한식음식점업의 종사자는 91만1595명으로 전체 음식점업 종사자의 57.9%를 차지했다. 한식음식점에서의 인건비는 매출액의 약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10.4%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한식당은 일식, 양식에 비해 업체, 종사자 단위 매출액이 적은 편이다. 그만큼 경영방식이 낙후된 곳이 많다는 지표다. 한식음식점업 종사자수는 1~4명이 86.76%로 가장 많아 다른 음식점업보다 5인 미만 사업체수가 높다. 노동력 구조는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높고 상용근로자 비율은 낮았다.

음식점업의 주요 직종인 조리와 음식서비스 직종의 노동 특성은 타 업종보다 월 임금 총액은 낮고 노동시간은 길어서 평균 월 167.5시간에 약200만원 임금으로 단순 노동종사자보다도 임금이 낮다. 또한 장기경력자의 시간 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낮아 경력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진권 한식진흥원 조사연구팀 주임은 “한식산업의 노동 특성은 영세 규모의 자영업자가 많고 상용근로자 비율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상대적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주임은 “한식음식점업은 노동력 투입이 증가해도 노동생산성도 똑같이 증가하지는 않는 구조로 무분별한 노동 투입보단 인력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POS 사용으로 재고관리 매출 관리 등 인력 효율화 ▴키오스크 확대로 주문의 편리성을 이루는 것 등 기술발전의 수용도 중요하다. 아울러 시장 진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식진흥원에선 2018년부터 신규시장에 진입하는 청년한식당에 국산 식재료지원사업으로 국산 식재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레시피 개발 등 자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 한식교육관리시스템을 운영해 구인정보와 해외취업 정보 제공 등의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 이재식 외식산업 과장은 “‘한식진흥법’으로 한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특히 한식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이 포함돼 한식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적 기반을 탄탄히 할 수 있는 초석이 세워졌다”며 “한식산업을 고숙련 부가가치 산업으로 한식의 산업적 기반을 탄탄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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