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뿐 아니라 산불·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7만 톤. 매년 농촌에서 수거되지 않고 논·밭, 하천 등지에 방치되거나 매립되는 폐비닐 양이다. 흙과 수분 등이 묻어있는 멀칭 비닐은 무겁기도 해 고령 농업인들이 치울 엄두를 내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더 심각한 건 토양오염뿐 아니라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경기도 이천에서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송 씨도 “옛날과 달리 몰래 태우거나 묻는 게 엄격히 금지되고, 따로 폐기장도 생겼지만 여전히 시골에서 멀칭 비닐은 골칫거리”라면서 “후손들을 생각하면 백 년이 넘어도 안 썩는 비닐은 어떻게든 없어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래서 자연스레 분해가 되는 환경친화형 멀칭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주최로 ‘생분해성 액상멀칭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지난 3일 열렸다. 엄용수 의원은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멀칭 비닐은 분해하는 수백 년 동안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수거하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각종 환경호르몬을 배출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된다”면서 “친환경 농업을 위해 생분해성 액상멀칭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 때 제기된 활성화 방안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농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멀칭 비닐은 따로 폐기장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농촌의 큰 골칫거리다.

멀칭필름, ‘백색혁명’에서 ‘백색오염’ 주범으로 몰려
미국·중국·일본 등 각국 생분해성 멀칭으로 전환 中
각종 환경오염 유발하고 있지만 제재할 규정은 없어

백색오염 주범 ‘멀칭필름’
1950년대 일본에서 시작된 플라스틱 멀칭필름은 보온과 수분 유지, 냉해 예방, 잡초 억제, 농약 절감, 강우에 의한 토양유실 방지 등의 이점으로 ‘백색혁명’으로 꼽힐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토양에 100년 이상 남아있어 환경오염을 직접 유발할 뿐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키고, 농작물 사료에 포함돼 가축 폐사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잘 분해되지도 않고 고지용성으로 생물에 대부분 누적된다. 사람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경운대학교 이선하 교수는 생분해성 멀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가 나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세계 각국은 생분해성 멀칭으로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옥수수·감자·밀·콩 등 원료의 액상 멀칭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전분 멀칭시트를 판매 중이며, 독일·캐나다·이탈리아·인도 등 각국도 생분해성 멀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분해성 멀칭도 종류가 다양하고 단점도 존재한다. 종이멀칭은 철거할 필요가 없고, 단열효과가 큰 반면, 플라스틱보다 비싸고, 부설장비 필요, 토양에 밀착하기 어려운 문제와 파손 시 접착밴드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액상멀칭은 설치가 간편하고, 철거가 필요 없으며, 두께 조절이 자유롭지만 장마 때 다시 덮어야 하고, 환경에 따라 분해 기간 차이가 크며 가격 역시 플라스틱보다 비싸다.

현재 생분해성 멀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해성 멀칭시트도 보관기간이 짧고, 비싼 가격, 수확 후 2~3회의 로터리 작업이 필요하다. 이선하 교수는 “생분해성 멀칭 사용에 다른 나라처럼 국가가 권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줘 생분해성 멀칭이 친환경 농자재로 많이 쓰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업용 폐플라스틱의 발생 및 수거(자료 제공 : 엄용수 의원실)

규정 없어 방치돼
국회 산업농림해양법제과 이지연 법제관도 생분해성 멀칭과 같은 환경친화형 농자재 사용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법제관은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 농약과 비료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있지만 멀칭제와 같은 농자재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합성농약, 화학비료와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허나 방치된 멀칭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이지연 법제관은 “일부 지자체가 액상멀칭, 자연분해필름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통일된 보조금이 지급되기 위해선 역시 직접적인 법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농협 자재부 송정엽 팀장은 경제지주가 대량으로 구매계약해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계통공급에 관해 설명했다. 송 팀장은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고 대량구매가 유리한 비료, 농약, 농기계, 시설자재 등은 계통공급을 하고 있다”면서 “필름, 파이프, PP포대 등 시설자재는 다른 품목에 비해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20%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그 이유는 필름과 파이프는 개별농가 맞춤 주문생산 방식이고, PP포대는 영세한 업체가 난립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는 “영남권(군위), 중부권(안성), 호남권(장성), 제주권(제주) 등의 자재유통센터가 직접 취급, 통합배송, 물류 개선 등이 가능해져 시설자재 가격인하와 소량다품목 취급으로 계통공급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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