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일, 전국 539개 시장 주변 최대 2시간까지 주차 가능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6~15일 기존의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7개소 외에, 추가로 372개소의 전통시장 도로를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모아 선정했다. 특히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으로 예상돼 경찰 순찰 인력 강화와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한다.

전통시장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방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 고규창 실장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상인들의 매출액 증가를 기대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장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 낙후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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