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용 드론 현황과 과제

■  기획특집 - 농업용 드론산업 현주소는…

농업인구 감소․고령화 농촌에 효자
주요기술․부품 대부분 외국기술 의존
농약 비산 문제 등 PLS도 걸림돌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한다. 애초에 군사용으로 개발된 드론은 ICT의 발달속도만큼 급속도로 진화를 거듭하며 최근에는 스포츠, 미세먼지 측정, 배달, 촬영, 농업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드론사업을 육성·지원할 근거인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와 발맞춰 정부는 최근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드론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후발주자 한국, 기술력․제도 거북이걸음
드론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하다. 스포츠, 미세먼지 측정, 배달, 촬영 등은 물론, 특히 농업분야에서도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대안으로 종자·농약 살포, 비료 살포 등의 농작업을 대신하는 드론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현재 드론 강국은 중국이다. 전 세계 드론제조업체 톱10 중 중국기업이 6개나 된다. 농업용 드론 분야도 중국과 미국, 프랑스 등이 주도하고 있지만 농약 살포용 드론은 중국과 일본, 한국이 3강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드론 주요 부품 개발은 중국이 독보적이다.
일본은 체계적인 농업용 드론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전통적인 농기계회사가 드론 제조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1990년부터 드론을 보급하기 시작해 지금은 전체 논의 약 40% 정도를 드론으로 방제하고 있다고 한다.

방제 드론 ‘비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농업용 드론 개발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0개 업체에서 농업용 드론을 제작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농기계업체들은 드론 기술에 대한 관심이 낮고, 규모와 기술력이 영세한 신생 또는 항공분야 업체가 대부분이다. 부품도 주로 아웃소싱으로 공급받는 등 핵심기술 개발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중국산에 비해 가격·성능 면에서 경쟁력이 처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국내 농업용 드론산업의 전망이 밝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첨단산업의 총아인 드론이 절대 필요한 게 지금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이기에 그렇다.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 농업노동력이 많이 부족하다. 농약중독 등으로 인한 건강문제도 그렇고, 저비용·고능률의 항공방제가 생산비와 인력 절감에도 유리하다.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돌발병해충 예찰과 방제에도 드론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처럼 드론 등을 활용한 항공방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농약 방제는 저공비행으로 비산 위험이 낮고 집중방제가 가능하며 하강풍을 이용하므로 약제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의도적인 농약 비산으로 인해 주변의 다른 작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때문에 주민간 분쟁과 피해보상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드론 전용 농약 개발도 시급하다.
이에 농민들은 PLS 시행에 따른 농약 비산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론,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아직 비의도적 농약 비산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피해대책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농업용 드론은 영농현장에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농업인력 부족과 효율성, 인체 안전성 등을 감안하면 드론을 이용한 농약 방제가 최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내 농업용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농업용 드론 현장 페스티벌’에서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이중용 교수는 “국내 드론산업 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고, PLS 시행에 따른 드론방제 피해보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규모화와 용도별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드론산업체의 체질을 강화하고, 드론 용도 확대와 작업 활성화로 경제성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드론 등록과 운영기록 의무화, 사고 보고 의무화, 드론조종사 교육 개선 등 드론 보유제도를 보완하고, 드론 검정제도의 개선과 비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제기술 개발 등도 뒤따라야 국내 드론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이러한 가운데 점차 확산하는 국내 드론산업의 농업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연구소, 학계, 드론 생산업체 등 산·학·관·연 관계자로 구성된 ‘농업용 드론 이용 연구회’가 지난해 7월 발족했다.
연구회는 드론의 작물 방제효과, 방제시스템 최적화 기술 개발, 드론용 약제 개발과 기체 성능 향상, 작물별 드론 농작업 생력기술 개발, 원예용 농약 개발과 제형별 살포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해 국내 농업용 드론 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TIP. 드론 관련 법규는...
드론은 비행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되며, 드론 관련 사항은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드론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지만 영리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하고 보험과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범위는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과 탐사 ▲조종교육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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