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사업 대상, 농어민 자녀→학교로 확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2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일부 개정은 지난해 있었던 15대 기업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에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으로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지역 학교까지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돼 있어서 ‘스마트팜’ 실습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한 타법상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법을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 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등 기준을 마련해 기업에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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