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농 농촌 유입 위해 농지은행 개선안 마련

농지은행이 기존 은퇴고령농 등 농업인 농지 매입만 해왔으나 비농업인 소유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고, 논 밭 가격의 차이를 반영해 밭 매입 단가를 상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과 농지 임대수탁 사업등을 중심으로 은퇴·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해 청년농 등 예비농업인에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농지를 공급하는데 주력해 왔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 사업은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청년농 위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며, 농지 임대수탁 사업은 농지소유자가 자경하지 못하게 된 농지를 농지은행이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근 농촌현실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청년농가는 매년 3000호씩 감소하는 추세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청년농의 농촌 유입이 이뤄져야 함에도 높은 농지가격으로 인해 청년농 농촌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한다.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고 매입 하한 면적을 기존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밭이 논 보다 가격이 높은 점(공시지가 15%, 실거래가 20%)을 고려해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해 현행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매입 조건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절차를 올해 완료해 내년부터는 기존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보다 연간 약 2000ha를 추가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자경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인 1000㎡ 이상의 기준을 폐지해 상속 등에 따른 관행 임대차 농지의 공적 임대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귀농인 등 예비농업인들에게 지난해 11월부터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본격적으로 농지가격 및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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