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및 품질표시 등 확인 후 구입 당부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최근진)은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하반기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지역의 종자 생산·수입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김장용 채소, 육묘, 영양체 종자 등의 불법 유통여부를 11월초까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유통조사의 중점 항목은 종자(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고 생산·판매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품질을 표시하지 않고 종자·묘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중인 종자에 대해서 종자의 품질검정(발아율, 립수)을 실시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을 통한 불법 유통에 대해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한다.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 규정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가 처분된다. 종자 및 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자원 동부지원 관계자는 “종자·묘 구입시 반드시 보증과 품질표시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하며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되면 국립종자원 동부지원(033-336-624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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