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8월 말까지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 높은 지역중심 현장단속

산림청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또는 산림연접 지역 내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계곡명소를 찾는 이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돼 야영장과 같이 정해진 장소 이외 계곡 내 취사행위는 거의 없었으나, 인적이 드문 국유림 내에서 무단 장기 야영자 3명을 적발했다.

대형 텐트를 설치해 장기 거주하거나 필요 시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은 곳 등도 있어 무단 야영으로 인한 취사행위와 오물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청은 즉시 철거를 명령했다.

한편, 최근 젊은 층이 인적이 드문 산림 내에서 고기를 굽는 등 불법 취사행위를 하고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게시되고 있어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SNS와 방송 채널 등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 의심 영상을 적발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산림청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건전한 행락질서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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