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휴가는 5일, 유급은 3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이 기간에 급여가 전부 지급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부인이 출산한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할 수 있다. 한 번은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해고를 포함해 부당하게 대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개정안 통과로 1년에 10일까지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생겼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또는 자녀 양육으로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휴가다. 지금까지는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 써야 하는 가족돌봄휴직(연 최대 90일)만 있었다. 앞으로는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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