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도 모든 제품구입 가능 '제도적 허점'

최근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처방전 발급의 번거로움, 국내외 가격 차 등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적 허점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손쉽게 통관돼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했다.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0개 제품은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세청에는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분화 등의 통관 규정 개선 ▲특송·국제우편 등 의약품 통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차단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과 홍보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도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구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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