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직' 개정안, 오는 25일부터 시행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경 개정·공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되,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한 후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한다.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나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급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돈농가로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해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한다.

근거리에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음식물 배출업소나 농가의 불편해소를 위해 환경부내에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해 남은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 할 계획이다.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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