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발의

풍수해의 정의 규정에 우박과 낙뢰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농해수위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이 같은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풍수해 범위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만 포함돼 있고 우박은 제외돼 있다. 다만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해석해 법적근거가 미비했다. 그러나 최근 우박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다수 발생하면서, 우박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과 복구 등 대책 수립을 위해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우박․낙뢰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면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우박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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