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법률’ 9일부터 시행

 노후된 지역특화작목연구소 개선…사업화·유통까지 지원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특화작목법)이 지난 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1991년부터 지역전략작목을 육성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2014, 2015년), 우수사업(2018년)으로 선정된 바 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중앙정부인 농진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한 국산품종 딸기 육종과 수출 산업화를 들 수 있다. 충남 딸기연구소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설향’을 농진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대학이 협력해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재배환경과 재배법 표준화, 저장·유통기술을 개선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2005년 9.2%에 불과했던 국산 딸기 품종의 점유율은 2018년 94.5%로 높아졌으며, 수출액도 2005년 440만 달러에서 2018년 4800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 외 다양한 성공 사례들은 국가와 지방간 R&D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농업의 R&D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전국 지역특화작목연구소는 1992년부터 시작해 현재 42곳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42개 연구소 중 33개 연구소가 2000년 이전에 설치돼 시설과 장비가 노후된 상태다. 또한 연간 4억 원 이하의 예산과 평균 8명의 인적자원 등으로 운영되는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확대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특히 지자체 연구예산 중 농업분야의 비중은 2% 이하로 매우 낮고, 대부분 농진청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상이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역주도 R&D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농업분야에서도 지역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함으로써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농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할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수립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
이는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노후화된 연구기반을 개선해 지역농산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 기술서비스(Out-reach), 인력양성, 신규작목 발굴 등을 포함하는 지역단위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 실행하게 된다.

특화작목연구소가 기존 특화작목에 집중하되,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과 사업화는 물론, 유통과 수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진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특화작목 연구개발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한 심의, 조정,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자체간 균형과 경쟁이 가능한 유연한 정책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의 부족한 농업 R&D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작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통해 지역별 실태조사와 농업 R&D 역량진단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지역농업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투자재원이 확보되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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