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31점 중 3점 잔류허용기준 초과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시내 대형마트 3곳, 전통시장 2곳, 농협 1곳에서 판매하는 채소류 31점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채소류 31점 중 시금치 2점과 쑥갓 1점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시금치 2점 중 망원시장에서 수거한 시금치는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이 0.08mg/kg, 이마트 마포점에서 수거한 시금치에서는 리뉴론(Linuron)이 0.03mg/kg 검출돼, 잔류허용기준인  0.05mg/kg, 0.01mg/k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수거한 쑥갓 1점에서는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이 허용기준치인 0.05mg/kg의 다섯 배인 0.25mg/kg 검출됐다.

조사 채소류 31점 중 20점에서는 허용기준 이내의 잔류농약이 검출됐고 8점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작물별로 농약을 등록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작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mg/kg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생산농가에서는 PLS제도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작물에 허용된 농약과 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판매한 대형마트 등에 생산농가 확인을 요청했으며, 생산농가 확인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단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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