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열․용천수 히트펌프, 배출권거래제사업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기열이나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에 신규로 등록돼 7월부터 이에 대한 설명회와 외부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열히트펌프, 목제펠릿, 수막재배 등 배출권거래제에 등록된 외부사업 방법론을 활용해 농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농업인은 영농수입외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소득을 위해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등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열히트펌프 이용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등 17건을 등록했고, 외부사업 추진을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2만3천 톤의 온실가스(CO2) 감축과 약 6억 원의 배출권 판매 수익(예상)을 창출했다.

최근 시설원예농가에서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가 새롭게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에 추가 등록됨에 따라 시설원예 면적 1㏊당 연간 약 100톤의 CO2 감축과 배출권 판매로 270만 원의 농가 추가수익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7월부터 신규도입 방법론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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