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임대료 기준도 마련

▲ 앞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새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사전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사진은 한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기계임대사업장)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지자체장이 사전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필요 농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또 임대농기계 최소 1일 임대료 기준도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인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임대료 지역간 형성평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임대사업자(시장․군수)가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 임대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시장․군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현장수요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 수가 2000명 이상이면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면 2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과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도 마련됐다. 새 기준에 의하면, 임대농기계의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소 1일 임대료를 농기계 구입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2천 원으로 정했다.

다만, 지자체는 임대농기계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하되, 지역의 농기계 임작업료와 임대농기계의 상태 등을 고려해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1일 임대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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