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홍승국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변호사)

▲ 홍승국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변호사

<Q> 저는 A로부터 농지를 매입하였는데 매매대금 관련해 다툼이 생겨 결국 A를 상대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A는 제가 아직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으므로 위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위 소송 또한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A>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그러므로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지법 제8조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써,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증거서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농지매수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더라도 농지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농지매도인은 농지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농지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농지매수인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참조).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현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를 상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A를 상대로 한 위 소송의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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