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차 이사회서 현안 논의…시군회장 출마연령 상향

2020년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제주도 개최 확정

▲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는 지난 11일 제141차 이사회를 열어 중앙회 임원선거규정을 개정하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회장 김인련)는 지난 11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제141차 이사회를 열고 임원선거규정 개정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5월말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중앙회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보고로 시작됐다. 이사들은 활동사진을 보며 캄보디아 농촌마을에서 천연화장수, 오이김치, 쪽파요리 만들기 등 현지 농촌여성들과 함께 한 추억을 떠올렸고, 중앙회 지원으로 부엌개량을 한 주민들의 밝은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

김인련 회장은 “캄보디아와 케냐 등에서 실시한 중앙회의 국제교류활동을 각 시도 연합회에서도 이어가길 바란다”며 “저개발국 교류 활동을 희망하는 지방연합회에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지방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한 중앙연합회 임원선거규정에 대한 검토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임원선거규정 개정에 나선 이사들은 해석이 분분한 애매모호한 문구를 수정하고, 회원들의 요구와 시대상을 반영해 몇몇 조항들을 수정․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중앙회장 출마자 자격을 강화해 회원활동 5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한 경선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투표를 하고 그럼에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했다. 기존에는 동수일 경우 재투표 없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중앙임원과 각 시도 회장 선거 낙선자는 중앙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도 수정․확정했다.

시군 단위 회장 선거 시에는 출마자 연령을 등록일 기준 만65세(기존 만62세 이하) 이하로 높이고, 당선인에게는 중앙회 대의원 자격과 투표권도 부여한다는 내용도 부칙에 삽입했다.

이날 통과된 임원선거규정은 차기 임원 개선(2021년) 시부터 적용된다.

이사회에서는 내년도 개최 예정인 중앙회 한마음대회 장소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생활개선 한마음대회는 최근 제주도연합회가 단독으로 유치 신청을 해옴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주도 개최를 확정했다. 한마음대회 개최 일시는 현지와의 협의를 거쳐 9~10월 중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 멘토링사업 신청 접수, 농촌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일정, 시도연합회 활동 계획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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