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률 23.8%에 불과해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지만 개선을 위한 식량안보 정책은 아직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출처:농림축산식품부)

해외농업개발 나섰지만 식량자주율 제자리걸음
식량자급 법적 구속력 가진 식량안보법 공감대 확산

19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에는 정부는 식량자급 수준의 목표를 설정·유지해야 하며, 적정한 식량재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자급률은 23.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와 선진국들의 식량자급률은 100%를 넘고 있고, 스위스와 같은 서유럽의 작은 나라들도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돈다는 사실 때문에 식량안보의 착시에 사로잡혀 명백한 식량정책의 실패라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육류소비 증가·경지 감소로 자급률 떨어져
지닌 11일 국회에서 열린 식량안보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농촌진흥청 바이오그린21사업의 분자육종연구단장을 지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곽상수 책임연구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이하 기본법)에 적정 식량자급 목표율을 정하고 있지만 달성되지 못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곽 위원은 “2000년대부터 곡물의 바이오 연료화와 투기자급 유입, 기상이변이 겹치면서 세계 곡물재고량이 급격히 감소해 18%까지 떨어졌고, 그 결과 곡물가격이 폭등해 저개발국은 식량이 부족해 폭동까지 일어나기도 했다”며 “1960년대 90%이던 자급률이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해도 23%대에 불과한 건 50년간 육류소비량이 8배 이상 증가하고, 농경지가 70만ha나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인당 음식물낭비는 세계 최고수준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또한 부재해 자급률의 현상유지도 어렵다고 곽 연구원은 내다봤다.

특히 곽 연구원은 정부가 식량안보를 외면하는 사례로 새만금 간척지의 농지용도 변경 사례를 들었다.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농지 100%로 시작한 새만금 간척지는 2007년 농지 70%로 줄었고, 2008년 30%로 줄더니 급기야 지난해 원전 4기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발표했다. 이 결정은 식량안보 개념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결정이라고 곽 연구원은 주장했다.

더구나 식량자급률이 바닥인데도 해외농업 추진현황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본은 해외 곡물유통망을 소유하고 해외농장을 경영해 식량자주율(국가가 필요한 식량을 국내와 해외해서 조달할 수 있는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1년까지 주요 곡물 국내소비량의 10%를 해외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전타당성 검토 미흡, 전문경영인과 현지전문가 확보 실패, 생산농산물 판로 부족, 시범사업 후 사후관리 미흡, 가술과 정책자금 부족 등으로 식량자주율은 제자리걸음이다.

▲ 지난 11일 식량안보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오락가락하는 식량정책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까지 식량자급률 60%, 곡물자급률 32%, 주식자급률(쌀+밀+보리) 72%, 칼로리자급률 55%를 목표치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 농업·농촌·식품발전 5개년 계획을 보면 식량자급률은 55.4%, 곡물자급률 27.3%, 주식자급률 63.3%, 칼로리자급률 50%로 하향조정했다. 현실적인 목표 수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식량안보의 강화는커녕 오히려 후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식량안보법 제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1년에 소비되는 전체 식량은 2000만 톤인데 대략 절반 정도가 사료용으로 쓰이고 있다. 식용으로 쓰이는 건 800만~1000만 톤으로 쌀이 400만 톤, 밀이 200만 톤, 콩이 140만 톤, 옥수수 140만 톤 정도다. 전체적으로 곡물자급률이 1980년대 80%에서 49% 수준까지 떨어진 주된 이유는 사료용 곡물 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농식품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 식생활이 다양해지면서 필요한 원료의 수입도 많이 늘어났다. 그 결과 170개 나라 중 우리의 자급률은 110번 째, OECD 35개 국가 중 32위로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식량안보는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위치해 있으며, 기본법에 국가의 책무로 규정돼 있다”면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내생산을 위한 농업진흥지역의 유지·보전, 비상시를 대비한 적정 곡물 비축물량, 로컬푸드·학교와 군급식 확대·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통한 판로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식량안보법 제정도 기존의 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을 대체할 만한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량안보법에 자급률 목표치 달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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