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경영주 평균연령 67.7세…지속 증가

70세 이상 농가 경영주도 전체의 44.3%
현행 65세로는 사고시 보상 충분치 않아

의학의 발달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는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도 정년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만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6.4%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반대 응답(27.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계층별로는 2030 청년층과 60세 이상을 포함한 모든 연령, 지역,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정부는 정년 연장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0세 정년 의무화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 추가 연장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재정여건을 고려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은 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에 규정된 농업인 정년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면 정년을 65세로 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인 정년은 일반 육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60세를 적용하다가 지난 2010년 법 개정으로 65세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대로라면 66세 이상의 농어업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농기계 사고로 부상을 당해도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통계청의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231만5천 명에 이르고, 이중 44.7%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인 14.3%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농가 경영주의 평균연령도 67.7세로 전년보다 0.7세 증가했으며, 특히 70세 이상의 농가경영주가 전체 농가의 44.3%를 차지하는 등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과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 나이 60세면 청년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한다. 80세가 넘어도 농사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농촌의 인력 현실이다. 65세면 영농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을 나이다. 이러한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농업인들의 정년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이끌 주인공이 아직까지는 이들 고령농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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