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성인실종자 입법 사각지대 해소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2월 연도별 실종자·가출자 사망 통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성인 실종자의 경우 아동과 달리 적극 수사에 나설 법 규정이 없다보니 발견이 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실종 아동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위치정보와 인터넷 접속 확인, 가족 DNA 채취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 대상에 일반 성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 단순 가출로 분류돼 이들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이 없다보니,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위한 통신 영장 신청에만 몇 시간이 걸리는 등 초동수사가 늦어진다. 또한 일정 기간의 수색이 끝나면, 카드사용이나 건강보험 조회와 같은 ‘생활반응 수사’를 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종 접수된 성인가출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건수는 4,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치매환자 345건, 지적장애인 138건, 실종아동 72건으로 밝혀졌다.

즉, 사망 상태로 발견된 성인 가출인 건수는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실종아동 건수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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