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과의 형평성 제기

▲ 김종회 의원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올해 연말로 중단되는 일몰사업이다. 이에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영구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은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대비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범위도 대폭 상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몰제로 적용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영구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지원수준도 연금보험료의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1995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50% 지원하고 있지만, 오는 2019년 12월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8만 명으로 당장 내년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면 연금수급 기회를 얻지 못해 장기적 노후소득 마련이 어려워진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는 일몰기한을 두 번 연장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25일 국회 농해수위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국민연금 지원 연장에 대한 질의에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도 “일몰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10인 미만 기업․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2017년 농어민 소득월액이 109만원임을 고려하면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한도도 당연히 최대 90%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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