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품종 이외 품종 출하시 5년간 매입 제외

쌀 적정생산 유도와 정부양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과 지역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시·군·구별 매입 품종 외 벼 수매를 막기 위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품종검정제를 엄격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3월말 현재, 2018년산 품종검정 검사 대상 8454건 중 7388건을 분석한 결과, 1137건이 불일치(15.4%)했고, 주요 위반 품종은 새일미, 새누리 등 다수확 품종으로 나타났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다수확 품종(새누리·운광·황금누리·호품)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2개 이내로 선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할 때는 이번에 예고한 시·군·구별 매입 품종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품종 이외의 품종이 출하돼 적발되면 다음 연도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비축용 미곡으로 허용된 품종이 아닌 벼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약 5%)하고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벼 품종검정(DNA 분석)을 실시,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볍씨 파종 전에 매입 품종을 시·군, 읍·면·동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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