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경자유전에 따른 농지법 개정 촉구

(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한농연은 국내 임차농가 비율은 56.4% 달하고 이 때문에 경자유천의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며칠전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국회의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를 비판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99명의 국회의원 중 53명이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등 현행법상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어기는 등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규탄했다.

한농연은 우량 농지 보전과 더불어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상속 농지 관리 규정과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앞으로 다가올 제20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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