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4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됐다.

정부는 4월부터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시행했다. 또한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그 결과 3월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9000여 명 중 11만7000여 명)의 신청이 완료됐고, 25일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지급받게 돼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 원)과 같다.

한편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오는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돼 272만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청 방법 등은 7~8월 중에 별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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