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 보조금 부당지급 121건 적발

점검대상 27%, 사업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부적정
정부, 사업 취지에 맞게 지침 개정…사후관리 강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8~11월 4개월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121건의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농촌시설 체험․관광, 농공단지 조성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2014년 3526억 원, 2015년 3156억 원, 2016년 3038억 원, 2017년 3020억 원, 2018년 2496억 원 등 매년 수천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감시단이 2013~2017년 기간 중 보조금 지원규모가 큰 전북, 충남, 전남, 경남 등의 지역을 위주로 449개 사업을 점검해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50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법인출자금 기준(1억 원 이상) 미충족 사업자나 자기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 지원하거나, 공모절차 미준수, 계통․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개별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해 이번 점검에 적발됐다.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거나, 5천만 원 초과 물품에 대해서도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하고, 지자체의 승인 없이 시설물 설치 장소 등 사업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물)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건축물 신축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부적정한 사례도 있었다.

그밖에도 복합산업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단순 시설․장비 구입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금 지급 이후 보조사업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체계적 성과평가가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중요재산의 임의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 환수 등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보조금이 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사업계획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연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효과성 높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경영실적 수집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분석하는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과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주요 감사지적 사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법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농식품 보조금 관리업무 매뉴얼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방법, 절차 등을 알기 쉽게 보완해 사업완료 후 부가가치세가 국고에 신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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