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경찰이 고령운전자 운전능력에 따라 조건부 운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체능력 등을 고려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고령자의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4.3%, 전체 고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고령자 비율은 인구비율의 3배가 넘는 44.5%나 된다. 또한 고령 면허소지자 증가와 함께 고령 면허소지자 비율 대비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청이 내놓은 고령자 교통안전대책은 농촌지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2.5%로 국내 전체 고령인구 비율의 3배에 육박한다. 농촌은 대중교통 인프라도 열악하다. 게다가 도로여건이나 안전시설도 미흡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이번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에서는 이러한 농촌현실을 감안해 농촌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크므로 농기계 안전성 강화, 농기계 면허제도 도입이나 영농대행 서비스 확대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지속되는 지금, 고령운전자 안전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지상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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