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 5명으로 확대

영농조합에도 첫 허용...7개 법인에 17명 배정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가 2597명으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갖고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정근로자 배정 인원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까지 전국 42개 지자체(1296개 농가, 7개 영농법인)로부터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41개 지자체에 대해 2597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허용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농가와 불법체류자 수 또는 불법체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지자체에 대해서는 허용인원을 줄여 불법체류 발생에 대한 농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편,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작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고, 또한, 영농조합법인에게도 최초로 계절근로자 신청을 허용해 7개 법인에 17명을 배정했다.

아울러 태국 등과 같이 지방정부에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국내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절근로자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하반기에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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