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하!!-조합장 동시선거 제대로 알기

▲ 법무법인 대륙아주 안병도 고문

전국 1346여 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올해 3월13일 치러진다. 이미 정부는 혼탁한 선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해 9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보다 엄격해지는 조합장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지는 서울시선관위 단속·조사과장과 상임위원(1급)을 역임한 안병도 전문가의 기고를 연재한다.

선거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선거의 공정’과 ‘선거의 자유’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소위 위탁선거법은 이러한 가치와는 애당초 거리가 멀다.

조합장선거에서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역시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것은 돈선거의 문제일 것이고, 다음으로는 제도적인 문제로 꽉 막힌 선거법의 규정을 들 수 있다.

이 가치를 지키려면 우선 후보 간에 공평한 선거운동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운동기간 13일 동안 6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조합장이 직무 특성상 조합원들에게 이익의 제공이 주업무로 조합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비조합장 후보의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운동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직선거는 이미 비용이 들지 않는 인터넷을 비롯한 SNS를 이용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공직선거에서 검증된 방식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조합장선거에 즉시 도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선거인명부작성과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발급권한에 관한 문제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한 전반전인 권한과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발급권한이 자신도 후보자인 조합장에게 주어져 있다.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에 관한 문제와 조합장이 상대후보의 입후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선거권 증명서류의 발급을 거부하는 일들은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후보자신분을 갖게 되는 조합장이 선거절차업무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맡고 있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상급기관이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 권한은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선거법 문의 ahnbd@draju.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