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 점검회의 개최…선거운동 대책 논의

선거제도․농협법 규정 정비해 위반행위 근절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함께 공명선거 추진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계속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1113개 농축협 조합(보궐선거 제외)에서 치러지며 총 2925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고, 이중 무투표 당선은 146명이다. 이를 제외한 경선대상 967개 조합 평균 경쟁률은 2.9:1이다.

후보자들의 연령은 60대 이상이 56.7%로 41세부터 80세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다. 현직 조합장으로 다시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자는 907명이다.

농식품부는 선거일 전일까지 금품수수 등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지속적 공명선거 홍보하고,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와 선관위 등과 협의해 조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일선 조합의 각종 비위행위를 막기 위해‘농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은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조합장선거 관련,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대담․토론회 개최,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안이 계속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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