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보험료율 상한선도 조정...30개 품목 보험상품 판매 개시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이 지난 25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에 들어갔다.

올해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5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돼 총 62개 품목에 대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보험가입기간은 품목별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2월부터 보험 판매를 시작한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업용 시설과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와 버섯 4종 등 총 30개 품목이다. 가입기간은 사과·배·단감·떫은감은 3월22일까지, 농업용 시설과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와 버섯 4종은 11월29일까지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고려해 과일품목 보험상품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됐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은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일소피해) 발생 등을 고려해 봄동상해, 일소피해 등 특약보장 재해를 주계약에 포함했다. 다만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등 일부 재해는 농가가 주계약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과·배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조정하고, 단감·떫은감까지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도 확대했다. 적과(열매솎기) 전 자연재해로 적과 후 착과수 감소 외에 착과 과실의 품질피해(과실 크기, 모양 등)도 보험 보장대상으로 포함했다.

농업용 시설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피해 감소 통계를 반영해 전년대비 농업시설 보험료율을 전국 평균 13%이상 인하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상특보가 발령된 재해로 인해 시설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면 시설물의 피해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가량 추가 지원함에 따라 농가는 10~35%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27만7천 농가가 가입(가입률 33.1%)했고, 이상저온·폭염(일소피해)·태풍 등으로 인해 8만 농가가 5842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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