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낮은 조직화·열악한 사무국 등 문제 여전

▲ 지난 2015년 출범한 인삼자조금은 소비촉진을 위해 젊은 층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인삼 레시피 공모전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축산자조금 예산 300억, 농산자조금은 1/10 수준
농식품부, 원예농산물 통합지원센터 올해 출범 계획
미진한 가입률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에 찬반 엇갈려

한우자조금 370억 vs 친환경자조금 35억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로 시작된 원예농산물 자조금은 2013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이 시행되면서 의무자조금 10개, 임의자조금 15개로 성장했다. 원예농산물 생산액 14조6530억 원의 85%를 자조금 품목이 달성했고, 파프리카자조금 주도로 1000톤을 시장격리해 폭락한 가격을 83.2% 증가시킨 사례도 있다.

하지만 축산자조금에 비하면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우자조금은 올해 사업규모가 370억 원, 한돈자조금은 356억 원에 이른다. 한돈자조금의 경우 수급안정 76억7240만 원, 소비홍보에 74억 5200만 원 등의 예산을 올해 쓴다.

농산자조금 중 규모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인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올해 사업비는 35억8500만 원으로, 소비홍보에만 42.4%의 예산을 배정한 반면, 수급안정이나 유통구조개선은 축산자조금에 비해 비중이 매우 낮다.

물론 2014년 임의자조금이 3년 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지원을 중단하는 ‘임의자조금 졸업제’ 도입과 지난해 자조금이 생산유통을 자율로 조정하는 권한 부여 등의 개선이 이뤄졌지만 농산자조금의 영세성과 낮은 조직화를 극복하고,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5일 국회서 열린 ‘농산 의무자조금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삼 유통정책과장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정삼 과장은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조금의 문제는 크게 낮은 조직화, 낮은 참여율, 운영효율성의 미흡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낮은 조직화는 연간 운용액이 10억 원 미만인 품목이 많고, 거출금을 걷기 위한 거출목 확보의 곤란, 작목전환이 빈번한 특성으로 자조금 활성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가의 참여의식이 부족하다 보니 조합이 대납하거나 자조금을 일부 농협이 정부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며, 유통업자·가공업자·수출업자가 무임승차하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단순홍보 위주의 사업 진행과 사무국의 영세성도 자조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과장은 “이미 생산액 1000억 원 미만 품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친환경 인증기관을 수납기관으로 확대했다”며 “또한 농식품부가 원예농산물 통합지원센터를 10억 원 예산으로 출범시켜 기존 지원 이외에도 신품종 등 연구개발지원과 수출통합조직과의 협업을 도울 계획이며, 전국 32개 도매시장법인을 자조금 수납기관으로 활용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축장이 거출목 역할을 맡으며 축산자조금의 원활한 거출금 수납이 가능해진 것을 벤치마킹한 농식품부의 계획은 유통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낮은 거출률을 극복하기 위해 사과, 배, 키위, 파프리카, 감귤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현재 도매시장 측과 협의 중에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제열 부회장은 “도매시장이 거출목 역할을 하게 되면 출하농가가 위탁수수료 이외에도 유통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몫까지 떠안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파프리카자조금은 2016년 1000톤을 시장격리하는 유통협약을 맺어 수급안정을 통한 가격안정을 달성한 바 있다.

개인정보 제공하는 자조금 개정안 발의
최근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자조금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대상자를 해당 품목의 모든 농수산업자로 확대하며, 낮은 조직화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체DB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의무자조금 도입 시에서 회원명부 작성과 대의원 선출용으로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사과의무자조금 류상영 부위원장은 “원활한 자조금 운영을 위해 4만4000여 사과농가에 대한 경영체DB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미납 시 각종 지원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의창 한국포도회장도 “저조한 의무자조금 가입신청은 정부 협조가 중요한데, 일선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자조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에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조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통계와 농수산업자 현황을 포함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미진한 의무자조금 가입률을 이유로 상세한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한다는 반대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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