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올해도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창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해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3.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사업을 지원받은 일부 청년농업인들이 지원금으로 명품을 구입하는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사용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 사용방식과 사후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했다.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선발·지원되도록 소득·재산기준을 강화하고, 정착지원금 사용 금지업종 설정 방식에서 사용 가능업종 열거 방식으로 전환해 부적정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그럼에도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도 부과한다. 이 같은 지원금 관리 강화와 함께 청년농들의 애로 해결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다. 연간 160시간의 교육 이수에 따른 청년농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교육시간과 선택교육시간을 연차별로 줄이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영농활동 중지 시 청년창업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시행 2년차를 맞은 이 사업이 고령화된 우리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야 하고,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가 청년농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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