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백신접종․소독의무 강화

살처분 보상금 삭감비율도 추가상향 검토

최근 경기도 안성의 젖소농가와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방역조치가 미흡한 구제역 발생 농가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30일 개최된 방역대책회의에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구제역 예방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구제역 발생지역인 안성시에 인접한 경기․충남․충북․세종․대전의 소․돼지 전 두수에 대해 추가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1회 위반하면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살처분 보상금도 가축 평가액의 40%를 삭감한다.

또한 소독의무를 1회 위반하면 5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5%를 삭감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현행 살처분 보상금의 삭감 비율을 추가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 접종, 소독 등 방역의무 위반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 접종 의무를 위반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축산법상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지원도 제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강력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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