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 보험 품목 확대 보험상품 개선돼

농가 소득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정책 보험 지원이 강화되고 특히 여성 고령 농업인을 위한 특약 상품이 보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2018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2019년도 농업재해보험(농작물, 가축)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은 2018년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 태풍(쁘라삐룬, 쏠릭, 콩레이) 등의 자연재해로 2001년 재해보험도입 이후 가장 많은 8235억 원의 보험금(9만1천 농가)이 지급됐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율 63.3%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도 재해가 빈발하면서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2017년보다 가입률이 3.0%p 증가한 33.1%를 기록했다.

농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약 10%의 보험료 인하와 산재보험 수준의 상품·개발 보급으로 가입률이 2017년보다 9.0%p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2019년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농가부담 완화와 보장강화 등이 추진된다.

▴농작물재해보험, 올해 62개 품목으로 늘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2018년 57개 품목에서 올해 62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시범사업 1개 품목이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재해에 취약한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5개 노지작물을 신규 보험품목으로 도입한다. 단호박, 고랭지배추·무는 4월부터, 대파는 5월, 당근, 쪽파, 월동배추·무는 하반기부터 판매한다.

복분자, 오디, 차, 밀, 양배추, 오미자, 시설미나리의 7개 시범사업 품목 중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시설미나리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복분자·오디·오미자·차·밀·양배추 등 6개 품목은 시범지역 확대, 가입율 제고 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사과 배 벼)을 2018년 3개→2019년 5개로 확대하고, 농가의 피해예방 노력에 대해 보험료 추가할인을 추진한다. 단감·떫은감은 신규로 보험료율 상한선을 적용(2월)한다. 농가들이 폭염에 대비한 관수시설인 스프링클러나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전기울타리 등) 등을 설치한 경우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특약으로 보장하던 봄·가을동상해, 일소피해(햇볕데임) 등을 주계약으로 전환해 보장을 강화한다.

2018년까지는 농가의 선택폭 확대, 보험료 부담 완화 등으로 봄동상해, 일소피해 등 일부재해는 농가가 선택해 가입하는 특약으로 운영한다. 다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주계약의 보장재해를 조정하고 싶은 농가들을 위해 일부 재해에 대해 보장 제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영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일반 50%, 영세농업인은 70%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약 6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농작업근로자 보험가입 연령을 확대해 학생들의 농촌 현장실습 시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농작업근로자 보험가입 연령을 기존 20∼87세에서 만15∼87세로 개선했다.

특히 고령·여성 농업인이 증가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안전보험 상품을 개발·보급한다. 농번기 농촌의 잦은 차량 사고를 고려해 일반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교통재해 사망 특약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2월부터 판매한다. 개선된 보험은 보험료 약 5천원으로 사망시 1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이밖에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 증가를 고려해 여성과 고령 농업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골절재해 보장 강화상품이 하반기에 출시된다. 개선된 내용은 20만원의 골절진단비가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부담완화와 보장강화를 위한 보험상품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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