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하!!-조합장 동시선거 제대로 알기

▲ 법무법인 대륙아주 안병도 고문

전국 1346여 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올해 3월13일 치러진다. 이미 정부는 혼탁한 선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해 9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보다 엄격해지는 조합장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지는 서울시선관위 단속·조사과장과 상임위원(1급)을 역임한 안병도 전문가의 기고를 연재한다.

지난해 실시한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면 후보들의 공약은 간데없고 불륜, 탈세, 특혜취업 등 온갖 흑색선전이 난무했던 선거로만 기억된다. 이러한 현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선거의 미성숙한 측면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보다는 유권자들이 네거티브를 비난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이에 더욱 주목한다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점인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위탁선거법은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운동기간(13일간) 중 6가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공간에서는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비교해보면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봉쇄하고 있는 셈이고, 이렇게 꽉 막힌 선거법이 선거운동의 돌파구를 간절히 찾는 후보들에게는 흑색선전의 유혹에 더욱 쉽게 빠지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크게 해치는 선거부정행위의 전형으로 후보들은 항상 이를 경계해야 한다.

위탁선거법은 불법 네거티브선거운동을 처벌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를 두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이를 당선목적과 낙선목적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고,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한 감경이 이뤄지더라도 당선무효형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들은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비방죄는 당선이나 낙선의 목적으로 특정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명예훼손죄와 유사하나 공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그것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유익한 선거정보라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위법성이 배제되고, 그런 경우에 비방행위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실제 비방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다.

그리고 두 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선거법 문의 ahnbd@dr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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