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19년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 목표 아래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등 5대 과제로 구성해 추진한다.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해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다.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들이 육아·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자녀의 발달특성 등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 역할에 맞는 가족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발굴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하고, 영세중소기업·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한다.

맞벌이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시간 신청‧대기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출산크레딧 명칭 변경과 지원대상 확대(첫째아 지원)를 추진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 지역 내 돌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과 연령을 확대하고,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상담소’와 다문화 자녀성장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을 신설하고,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多)재다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위기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임신갈등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임신갈등상담서비스도 시범운영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을 인상한다.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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