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 공공성 향상 위해 필요성 대두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시범사범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9일부터 시작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다.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도 점차 증대해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했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는 일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는 지역여건을 감안해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서비스도 직접 제공한다.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해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해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그 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과 시설 안전점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과 사업 준비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사업확대 가능성과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2월 초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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