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거주 비농업인도 귀농귀촌 지원 대상에 포함

귀농귀촌 지원예산 7% 증가, 귀촌인 창업사업 등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귀농․귀촌 청년과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융화지원 강화,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와 관리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2019년 귀농․귀촌 정책 방향을 밝혔다.

국민들의 일과 삶의 조화 추구 등 인식변화, 은퇴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 발생과 부정수급에 따라 귀농자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간 갈등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진 점도 감안됐다.

귀농․귀촌 정책 지원을 강화를 위해 2019년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2018년보다 7.0%(8억9300만원) 증액했고, 귀촌인 창업과 지역융화지원사업이 신설됐다.

신규사업으로 ▲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3억600만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사업 (3억5000만원)이 있으며, 청년귀농 장기교육은 2018년 4억4백만원에서 두배 늘어난 8억800만원 예산이 확보됐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규모는 2018년과 동일한 3000억 원이다.

2019년도 귀농․귀촌 정책 주요 개선내용은?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한다.

귀농 청년의 영농 기술, 경영 능력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확대해 100명을 선발한다.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지원 교육을 신규로 도입한다. 이는 2017년 귀농․귀촌인 51만6817명 중 귀촌인이 49만7187명으로 96.2%를 차지했기 때문으로 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마케팅 등 창업 중심 실무교육을 지원해 농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에 거주 비농업인이 영농창업 시에 귀농어업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개정된 2018년 12월7일 국회를 통과한 귀농어귀촌법이 시행되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일정요건을 갖춘 재촌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하는 경우도 귀농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귀농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귀농자금 지원은 농지․시설 등 영농창업(3억 원 한도)과 주택구입(7500만원 한도) 자금(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이외에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융화를 촉진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지역융화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제도도 대폭 개선돼 그간 선착순에서 우수 귀농인 선발로 개편된다.

지원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선착순방식에서 창업계획․역량 등을 평가해 우수한 귀농인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선착순 방식에 따른 귀농자금 조기소진, 지역의 농산업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우수귀농인 선발 애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귀농․귀어․귀산촌 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금 지원내역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 귀농자금 신청접수 시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된 기획부동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귀농자금 사전대출 한도 축소, 시․군 단위의 지원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강화, 피해 예방교육 확대 등도 추진한다.

귀농 자금 지원 후 사업 미이행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대출의 한도를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축소해 10% 이내 또는 3000만 원 이내로 한다.

위반시 귀농어귀촌법 개정으로 자금 환수 이외에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도 가능하게 됐으며, 2019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귀농인 초기 애로 해소 지원 강화

귀농인들이 초기에 겪는 영농기술, 주거 등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귀농인들이 영농기반, 주거 마련 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70개소 추가 조성하고, 이용기간과 관리기간도 연장한다. 귀농인의 집은 2018년까지 275개소 조성된다. 이용자는 월 10~30만원, 일 1~3만원으로 이용 가능한데 이용기간이 1년 이내에서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해졌다.

가족단위로 체류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도 영천에 신규 조성 완료해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체류형 귀농인의 집은 금산‧제천‧영주‧홍천‧구례‧고창‧함양․영천 등 8개소에 239세대 규모가 조성돼 있다.

또한, 귀농닥터를 확대․정비해 영농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중앙-지방, 민-관 간 소통 및 정책환류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중앙 귀농․귀촌 정책협의회 외에 시․도 귀농․귀촌 정책협의회를 새로 구성해 지자체와 지역의 귀농․귀촌인, 전문가, 지역의 농업인과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 우수사례들이 중앙과 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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